정관

정관

최고관리자 0 769 2016.11.28 22:44

 

定 款

 

 

사단법인 대한풍수지리학회

 

 

사단법인 대한풍수지리학회 정관

 

1장 총 칙

 

1(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헌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교육과학기술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풍수지리 학술연구 및 지원사업, 풍수지리 현장학습, 전통 자생풍수를 국민에게 올바로 계도하고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풍수지리학회라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길 409번지에 둔다.

 

4(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풍수지리에 대한 학술연구

2. 학술연구 지원 사업

3. 풍수지리 현장학습(간산)

4. 전통 자생풍수를 국민에게 올바로 계도하는 홍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6(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7(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8(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3장 임 원

 

9(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

2. 감사 2

1항 제3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10(상임이사) 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11(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2(임원의 선임방법)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13(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4(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15(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6(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현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하는 일

5. 법인의 재상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4장 총 회

 

17(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18(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1, 개시 1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19(총회의 의결정족수)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0(총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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